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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74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다중 연쇄 추돌사고시 대인 피해자 보상에 대한 분쟁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7-31 17:10
사고장소
서해안 고속 해미ic 부근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총 5중 추돌사고로 3번째 차량(라노스, 피청구인)이 선행차량인 2번째 차량(트라제)과 1번째 차량(스타렉스)을 추돌한 상태에서 자차(그랜져,당사부보차량)가 바로 앞 차량(4번째 차량, 포터)을 추돌 후 밀려서 그 앞 차량들이 앞 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2번째 차량의 상태로 보아 자차(마지막 차량)의 전적인 충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오히려 피해의 대부분은 첫번째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2번째 차량 트라제 운전자)에게도 확인한 바, 3번째 차량(라노스, 흥국)의 추돌로 인해 밀려서 본인의 앞 차량인 스타렉스를 추돌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 충격이 있었다는 진술로 보아 추돌 후 재추돌이 명확한 사고임.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본 건 사고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선행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하자 이를 뒤따르던 트라제 차량이 정차하고 그 뒤를 따르던 라노스차량(피청구인)이 정차한 후 라노스를 뒤다르던 포터차량이 연이어 정차한 상태에서 맨뒤에서 오던 청구인차량(그랜져)이 포터차량을 추돌하고 포터차량이 밀리면서 라노스, 트라제, 스타렉스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고로서 청구인챠량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임.답변사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트라제차량을 추돌하는 1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포터를 추돌하여 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사고당시 현장에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하였으며 고순대 담당자의 결정에따라 맨 후미에서 주행한 청구인차량이 전체피해보상을 하는것으로 당사자들간에 합의완료하므로 출동한 경찰은 정식 사건처리는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사고직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에 의하여 본 건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본건사고의 피해자 전원 및 모든 피해차량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끝냈으며,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도 100% 보상처리완료) 2006. 08. 28 청구 외 ㅇㅇㅇ에 대한 합의완료 후에도 본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사고 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ㅇㅇㅇ의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자 ㅇㅇㅇ으로 하여금 확인서를 받아 본 구상금분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ㅇㅇㅇ의 진술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 보상절차가 완료된 사건에 대하여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었다하여 이와 같은 구상금분쟁을 청구하는 것은 동업사간 신뢰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피청구인은 본 건 구상분쟁심의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 2대를 추돌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선행 제5차량을 추돌하고 제5차량이 밀리면서 피청구이차량 선행 제3차량, 제4차량을 연쇄 추돌한 사고로 제3차량, 제4차량 운전자의 2회 충격 확인서와 피청구인차량의 후미가 경미하게 파손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실비율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