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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7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차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2 07:10
사고장소
서울 용산 서빙고 잠수교 남단 부근 》
사고내용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중 1차로 시속 40km(운전자의 진술)속력으로 진행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변경하기 위해 진로변경 중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범퍼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조수석문쪽부분으로 접촉한 사고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직진,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진행하다 2차선전방에 공사구간이 시작되자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부를 충격한사고로 본시고는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로 사료됨.피청구인 답변사항

 

본건은 용산경찰서 신고건으로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처리된 건임.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23조에 해당하는 차로변경 금지장소인 다리위로 정상주행하고있는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를 주장합니다.

 

결정이유
- 교사원대로 청구인변경으로 보되 충격부위를 고려하여 70%:30%로 결정함 - 소심의결정당시에는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차량 차선변경으로 보되 충격부위를 고려하여 25%:75%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