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중 1차로 시속 40km(운전자의 진술)속력으로 진행 중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변경하기 위해 진로변경 중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범퍼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조수석문쪽부분으로 접촉한 사고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직진,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진행하다 2차선전방에 공사구간이 시작되자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부를 충격한사고로 본시고는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로 사료됨.피청구인 답변사항
본건은 용산경찰서 신고건으로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처리된 건임.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한 장소가 도로교통법 23조에 해당하는 차로변경 금지장소인 다리위로 정상주행하고있는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를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