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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7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좌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26 19:40
사고장소
군산시 명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정상 좌회전중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타가 접촉한 사고임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이 정상 죄회전중 대차자 중앙선을넘어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일방과실고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물고 교차로 진입전 정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위를 접촉한 사고주장사항

1. 현장에 청구인차량 파손상태 및 피청구인차량손상 상태를 확인하여보면 약간의 긁힘으로 인한 손상일뿐 차량이 진행하면서 충격한 손상상태는 아님을 확인할수 있으며 청구인차량 좌회전하면서 진입하려는 도로공간이 넓어 좌회전중 충분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입니다.

2.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차량 교차로 진입중 정차 확인중 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하여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일방적으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신호등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좌측도로로 진입하였는데 피청구인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은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도로중앙선을 물고 교차로 진입전 정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지 않고 도로중앙선을 넘은 과실을 중하게 보아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