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정상 좌회전중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타가 접촉한 사고임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이 정상 죄회전중 대차자 중앙선을넘어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일방과실고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피청구인 차량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물고 교차로 진입전 정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위를 접촉한 사고주장사항
1. 현장에 청구인차량 파손상태 및 피청구인차량손상 상태를 확인하여보면 약간의 긁힘으로 인한 손상일뿐 차량이 진행하면서 충격한 손상상태는 아님을 확인할수 있으며 청구인차량 좌회전하면서 진입하려는 도로공간이 넓어 좌회전중 충분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입니다.
2.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차량 교차로 진입중 정차 확인중 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하여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일방적으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무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