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 차량이 중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 서청주 쪽으로 동서울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서 전방의 사고로 정지한 사고. 2차량을 추돌하여 2차랑이 앞으로 밀리면서 1차 추돌 사고(피해차 4대)를 야기하고 정지한 사고. 3차량을 추돌하여 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4,5(청구인 차량),6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한것으로 판단되는 사고임(피청구인 차량 안전거리확보 불이행(고속도로 전용도로))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본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후미추돌한 사고임. -7충연쇄추돌 사고/1,2차추돌사고 1차추돌사고로 청구인차량으로 인한 5중추돌사고로 이후 피청구인 차량이 2차추돌을 야기함
청구인주장사항
-본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단순 연쇄추돌사고로 1차추돌한 청구인측과,2차추돌한 피청구인측에서 처리됨이 마땅하나,직접적인 충격으로 청구인 차량이 우선 보상을 하고,비례보상및 구상문제는 당사자간에 차후 협의할 문제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7충연쇄추돌사고/ 피청구차량은 2차추돌사고 일으킨차량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표기됐으며. 1차추돌사고 일으킨 차량에게 손해를 묻는것이 옳다고보는바. 피청구인 차량이 1차추돌사고후 2차추돌한사실은 맞으나. 1차추돌이후 이미 손해에 대한부분이 확연히드러난 사고임
피청구인 답변사항
1. 1차 추돌사고 #1차량이 선처리 보상 후 2차 사고의 #1차량인 피청구인과 기여도 부분을 나누어 피해에 대한 분담을 하는 것으로 하여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손해에 대한 100%청구는 부당하다 판단함. 2. 청구인측 동승자 사고 후 경찰서 진술내용(피청구인 사고조사 담당자에게 경찰서 진술내용이라고 설명해 줌) - 1차충격으로 밀리며 앞 차량을 충격 후 좌측으로 튕기며 중앙분리대까지 충격, 2차충격은 살짝 퉁하고 받이는 정도이며 앞으로 밀리지 안았다고함. 3. 청구인측 동승자의 사고상황 설명에서 보듯이 1차사고로 인하여 100%피해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0%이며 다만 1차사고의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사고기여도 부분만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