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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7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택시승하차 차량간 충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04 08:4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강남역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이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 청구인의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직진  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를 진입하다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 피청구인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하며 정차중이었다는 주장을 하나, 사고 지점 노면 표시는 피청구인이 2~3차로를 걸쳐 있고, 청구인 차량은 2차로 직진 상태임. 이는 설혹 피청구인이 승객을 하차시켰더라도 사고지점은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정차한 것이며, 피청구인 운전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도 사고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기본적인 안전운전 의식의 결여 상태임을 보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승합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따르면, 고속도로외의 편도4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3차로 내지는 4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2차로를 점유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 행위임.

 

- 위와 같이 이 사고는 위법한 행위가 없는 청구인과 위법한 행위의 피청구인 운전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의 원인이 피청구인 운전자의 위법행위 자체에서 기인한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일방과실 사고.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손님 승하차를 위해 3차선에 정차 중에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우회전하면서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를 청구인 차량 우측면 부위로 접촉한 사고임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시내버스로 사고 현장 4차선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3차선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하고 있던 중이었음.

 

2.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을 뒤따라 오던 차량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승하차로 인하여 정차하자 2차선을 이용하여 피청구인 앞으로 추월하여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3. 본 심의 청구서에서 청구인 측은 직진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현장 출동 당시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였다는 사실이 출동 직원에 의해서 확인되었음.

 

4. 이 사고로 피청구인측의 과실이라하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3차선에 정차 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임. 피청구인 과실은 10%가 타당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