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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6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24 08:30
사고장소
정릉동 천주교삼거리뒤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 후진주차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차량과접촉주장사항

1. 사고장소 이면도로 직진 도로상 청구인차량 우측 주차장내 전면주차된 차량이 이동하여 잠시 양보하여 정차중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 좌측에서 식사를 위해 식당옆 주차공간으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소로에대한 과실로 양보하여 대기중인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사고로 피청구인 과실은 90%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좁은 골목길 피청구인 차량이 버드나무 식당 앞에 후진 주차 하던중 우측 반대 방면에서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주장사항

사고 발생 당시에 좁은 골목길 왼쪽 가장자리에는 견인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 그 오른쪽 가장자리에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으로 주차하고 있었음. 견인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청구인 차량이 빠져나가려다 피청구인 차량 왼쪽 가장자리를 긁고 지나간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 수리 전 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긁고 지나 간 흔적이 보임. 만약 청구인 주장데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하면 파손부위가 긁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움푹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직진차량과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차량간의 사고로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