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청구인)
편도 1차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피청구인차량(버스)이 피해자인 학원생을 내리게 한 후 피청구인 차량 앞으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하려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찰나 마침 해당도로 1차로를 정상주행하며 피청구인(버스) 차량 옆으로 지나가던 청구인 차량이 미처 방어할 여력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자의 좌 족부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임.사고내용(피청구인)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뒤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내려 피청구인차량의 앞으로 무단횡단하던 중 피해자가 맞은편 차로에 중간지점이 이르러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청구인차량에 충격된 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1,청구인 차량은 갓길에 정차한 피청구인 차량 옆으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상황이었음.
2.피청구인 차량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학원생)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출발하려 하였고 , 이에 피청구인 차량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급하게 회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도로에 쓰러져 마침 옆을 통과하던 청구인 차량에 발목이 역과된 사고임.
3.피해자 면담일지 내용상 피해자 손효림의 진술내용, 청구인측 운전자의 사고내용 확인서에서 피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사고임을 나타내는 정황들을 확인 할 수 있음.
4.본 사고와 흡사한 판례[대법원 2007다26240(손해배상)]에서도 1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시 지나가던 2차량에겐 과실이 없다는 판결, [부산지법2008가단23466(손해배상)]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1차적으로 충격 후 옆 차로에서 따르던 2차량이 재 충격한 사고에서도 2차량 과실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5. 청구외 피해자 손효림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는 바, 향후 과실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액까지 분담청구할 것임.
6. 위 판례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0%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만, 청구인 차량에게도 최소한의 주의의무 인정하여 청구인 과실 10%, 피청구인과실90% 정도가 타당할 것 사료됨피청구인 답변사항
1.사고지점 후방의 도로가 급격한 우 굴곡되는 도로이므로 교행하는 제차량들은 전방주의 의무 및 서행운전을 다른 도로에서 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임.
2.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청구인 부보차량 진행상태와 피해자가 충격당한 지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실발생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함.
3.사고당시 피청구인 부보차량이 정차해 있던 지점에는 과속방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청구인 부보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
4.사고당시 피청구인 부보차량은 도로 우측단 가장자리에 정차중이었고 정차된 피청구인 부보차량 의 좌측부분과 중앙선과의 거리는 약2.2m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나 청구인 부보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이었음.
5.따라서 사고발생전 청구인 차량은 이미 맞은편 차선의 중앙에 위치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위치였으나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가로질러 주행타가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의 현저한 중과실로 인한 사고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청구인 부보차량이 충격된 지점은 맞은편 차로 중앙지점임.
6.사고당시 도로 좌우측에는 주정차차량들이 다수 있었음을 청구인 차량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 감속하지 않았고, 진행차로를 벅어나지 않아도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뷰공간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주행으로 발생한 사고임.
7.사고당시 피청구인 부보차량은 비상깜박이등을 작동시킨체 정차중이었음.
8.사고당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는 진행해 오던 청구인 차량을 보고 놀라 피하려다가 넘어져 청구인 부보차량이 역과한 사고임. 9.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부보차량의 정차사실과 청구인 차량의 사고사이에는 인과관계 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 배상책임은 인솔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피해자가 다니는 유치원에 있다고 판단되고, 피청구인 부보차량의 운전자는 유치원생들의 운송에만 책임이 있고 이후의 안전상 책임은 없음
9.청구인측이 제시한 대법판례와 부산지법 판례(모두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사고 또는 이중역과 사고임)는 이건 사고와 전혀 관련지을 수 없는 사례이므로 기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