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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6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 대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09 16:55
사고장소
서울 양천구 신월동 》 국과수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정상 우회전(6시 ⇒ 3시방향) 진입 중 피청구인 차량은 건너편 도로에서 소좌회전(3시⇒ 6시방향)하여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1. 청구인차량은 정상 우회전을 하는 상황임.

 

2. 피청구인차량은 뒷바퀴가 중앙선을 물고 소좌회전을 하는 상황임.

 

3.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상황에서 정면에서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정차 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확인 못하고 접촉하는 상황임을 파손부위를 보면 알수 있음.

(※사고당시 피청구인이 학원차량으로 학원시간을 맞추느라 빠르게 운행한 것을 인정한 상황임) 따라서 본 사고 건은 사고발생 전, 후를 보아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건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대로 편도 이차선 도로에서 일차선에서 좌회전 중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대차와 접촉.- 답변사항 

 

자차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기좌회전 중 대차 이면도로에서 우측으로 통행치 않고 도로 중앙에서 우회전 중 이미 좌회전 끝나고 진입하던 자차량 좌측면을 접촉한 사고.

 

1. 현장서 사고 지점이 이미 자차의 좌회전이 끝난 지점이고, 2. 대차의 소로 이면도로에서 출차 중 대로 진행 중인 차량의 소통을 확인치 않고 출차한 점, 3. 이면도로라 하나 대차 우측 통행을 하지 않고 도로 중앙을 통행한 점, 상기 상황을 미루어 보아 대차의 과실 70% 가 맞다고 판단됨.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