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5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아파트 진입로 우회전차량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1 14:00
사고장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편도 1차로 도로 진행 중 아파트 진입로에서 우회전 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우측 후면부를 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아파트 진입로에서 청구인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한채 (사각지대) 우회전 중 충격한사고로 불가항력 사고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 100%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아파트 입구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우회전 중 직진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로 도로를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은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접촉한 사고에는 다툼이 없으나, 피청구인은 도로 진입 전 좌우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한 후 진입하였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청구인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지나가려다 마주오던 차량으로 인하여 급차선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하게 됨.

 

아파트 입구 교차로이므로 충분히 감속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는 쌍방 50:50의 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은, 1차로를 주행하는데 피청구인 차량이 아파트 진입로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하다가 청구인 차량 우측 후면부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도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려다가 마주오던 차량으로 인해 급차선 복귀하는 과정에서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차량충격부위, 사고정황, 추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0:70으로 결정. 소수의견 : 청구인 주장 반영하여 20:80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