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편도 1차로 도로 진행 중 아파트 진입로에서 우회전 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우측 후면부를 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아파트 진입로에서 청구인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한채 (사각지대) 우회전 중 충격한사고로 불가항력 사고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 100%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아파트 입구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우회전 중 직진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로 도로를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은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접촉한 사고에는 다툼이 없으나, 피청구인은 도로 진입 전 좌우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한 후 진입하였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청구인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지나가려다 마주오던 차량으로 인하여 급차선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하게 됨.
아파트 입구 교차로이므로 충분히 감속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는 쌍방 50:50의 책임이 발생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