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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4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직진차량 대 (선행, 우측)급차선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0 18:5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 현대백화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편도 3차선 중 1차선 주행 중 백화점 주차장에서 나와 급격하게 1차선으로 가로 질러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 주차장에서 차선 가로질러 차선변경한 사고로서, 현장에 목격자가 급차선변경 목격.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선행차량으로 좌우 살피고 대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 후방차량이 급하게 추월시도하면서 진행 중 당사 차량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본 사고당사자는 피해자 주장하고 있음.- 답변사항

 

(사고내용과 동일) 

 

결정이유
청구인에 따르면, 1/3차로를 주행 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백화점 주차장에서 나와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추월하다가 차량 측면을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 차량이 차로를 급변경한 것으로 보되 선행차량이고 우측차량인 점 감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