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편도 3차선 중 1차선 주행 중 백화점 주차장에서 나와 급격하게 1차선으로 가로 질러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 주차장에서 차선 가로질러 차선변경한 사고로서, 현장에 목격자가 급차선변경 목격.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선행차량으로 좌우 살피고 대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 후방차량이 급하게 추월시도하면서 진행 중 당사 차량측면을 접촉한 사고임. 본 사고당사자는 피해자 주장하고 있음.- 답변사항
(사고내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