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42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사고로 인한 정차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0 07:50
사고장소
경북 영주시 상망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편도 3차선 도로상에서 국토유지 관리 소속 제설차량이 기사고로 1차선쪽에 정차 중인 상태였으며 후속 주행하던 자차량이 제설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주장사항

 

기사고인 총 4대의 차량중 피청구인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갓길로 이동시켰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그대로 정차중이었음. 기존 사고로 후방에 수신호 및 사고 표지판 등은 전혀 없었으며 사고 장소 내리막 좌회전 약간 커브길이어 제설차량의 정차로 피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모든 정황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부주의보다 피청구인 차량의 1차사고에 대한 피향의무가 더 크다고 보아 피청구인 차량에 60% 이상의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1.피청구인의 차량은 1차사고 발생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1차사고 전방 45.8m 위치에 차량을 이동후 비상등 및 Warning Light를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차량이 추돌한 사고

 

답변사항

 

1. 사고 도로는 좌로 굽은 내리막의 도로구조, 사고 전에 횡단보도 노면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된 점, 교차로 각 방향 공히 황색 점멸신호기가 동작되고 있었으며 왕복 6차선도로로서 전방 시야가 좋음

 

2. 사고당시 자차는 사고 후 현장수습을 위해 비상등 및 Warning Light를 켜고 있었음

 

3. 특히 사고장소는 제한속도 70km이하의 도로로 사고당시에는 노면이 결빙되어 있음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법정속도의 50%를 감속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과속으로 진행하였고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함

 

4. 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 발생지점에서 45.8m 떨어진 전방에 정차상태였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후방 65m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로상태였음

 

5. 따라서 본 사고는 피청구인의 차량이 정차위반이라고 하나 사고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였고 청구인의 차량이 전방을 충분히 주시하고 노면 결빙에 따라 충분히 감속운행하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거라 판단되어 피청구인의 과실을 0%가 타당함

 

6. 사고시각 주간으로 시야 양호

 

 

결정이유
선행사고 후 다른 차량은 모두 이동하는데, 피청구인차량만 주행차로 1차로에 정차한 점 등을 감안하여 70:30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