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인 차량이 탕정-아산방면 편도1차선로 주행중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는 무단횡단인(피해자)을 접촉하여 무단횡단인이 대향차로로 전도되어 쓰러져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차량(대향차량)이 무단횡단인을 역과하여 무단횡단인이 사망한 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1.청구인 차량이 무단횡단인을 1차 접촉시 접촉된 차량부위는 좌측 범퍼 및 백밀러 부위인 바, 1차 접촉이 무단횡단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됨.
2.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대향차로에 쓰러져있던 무단횡단인을 역과한 피신청인의 과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신청인측이 피해자측에 선보상한 금액의 50%를 피신청인측에 청구하는 바임.피청구인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