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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3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1차 충격된 보행자를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재차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3 19:25
사고장소
충남 아산 탕정 길산 길산교 부근 》
사고내용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인 차량이 탕정-아산방면 편도1차선로 주행중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는 무단횡단인(피해자)을 접촉하여 무단횡단인이 대향차로로 전도되어 쓰러져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차량(대향차량)이 무단횡단인을 역과하여 무단횡단인이 사망한 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1.청구인 차량이 무단횡단인을 1차 접촉시 접촉된 차량부위는 좌측 범퍼 및 백밀러 부위인 바, 1차 접촉이 무단횡단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됨.

 

2.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대향차로에 쓰러져있던 무단횡단인을 역과한 피신청인의 과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신청인측이 피해자측에 선보상한 금액의 50%를 피신청인측에 청구하는 바임.피청구인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브레이크를 작동한 흔적이 없어 10%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