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상을 녹색신호에 횡단중 도로 중앙에서 신호가 꺼져 횡단보도앞에 신호대기하다 출발하는 청구인 차량의 우측앞범퍼부분으로 1차량오토바이의 우측후면부위를 충돌케하고 오토바이가 좌측으로 튕겨나가면서 피청구인 차량 전면부위로 오토바이 우측옆면부위를 연쇄충돌케한 사고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이 오토바이와 1차로 스치듯 경미하게 접촉하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이 2차 접촉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2차 접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넘어지면서 부상한 부분에 대하여 마땅히 60% 이상의 책임이 피청구인측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편도 5차로중 2차로상을,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과 동일방향 우측의 3차로상을 차량 신호가 변경가 변경되어 출발하던중 이륜차량이 횡단보도상을 좌에서 우로 진행하던중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이륜차량 우측 후연부를 충격하자 이륜차량이 튕기면서 피청구인 차량 진행차로인 3차로상으로 전도되어 피청구인 차량이 연쇄 충돌한 사고주장사항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첨부된 약도 및 경찰서 조사 기록을 보시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신호로 출발 후 횡단보도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청구인측과 1차 접촉하여 튕겨져 나가며 피 청구인 차량 진행 차로에 튕겨 나오는 순간 2차 접촉한 사고로서
2.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좌측에서 나오는 이륜 차량을 청구인 차량에 시야가 가려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차량과 1차 충돌후 피 청구인 차량의 진행 차로인 3차로상으로 튕겨나오는 순간 피 청구인 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접촉한 사고입니다.
3.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튕겨져 오면서 피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를 충돌한 사고로 피 청구인으로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 따라서, 피 청구인측은 본 사고로 인한 과실은 청구인측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피 청구인으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