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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33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차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4 22:24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양재 전화국 사거리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편도 4차로 중 청구인차량은 4차선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에서 교차로 진입한 후 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사고 이후 최종정지위치가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로내 유도선이 1차선(유턴,좌회전전용)차로가 없어져 직진유도선이 좌측으로 이어져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변경사고로서 과실상계기준도표 252도 기준 10%(진로변경금지장소) 주장함.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편도 4차선도로에서 3차선으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과 4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답변사항 

 

1. 사고현장 편도4차로중 3차선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과 4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2. 사고당시 직진신호 상황에서, 4차선의 청구인차량의 전방에는 선행우회전중에 우측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때문에 정차중인 차량들을 피하여 직진하려고 좌측으로 급차선변경타 일어난 사고임.

 

3.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하면, 우측 앞,뒤도어의 파손이 일정한 힘으로 스크래치가 있으므로 청구인측에서 말하는 우회전시 파손이 아닌 직진시 파손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4. 따라서 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급차선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청구인차량의 일방적 과실이라고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로 직진하고, 청구인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나오다가 피청구인차량 앞뒤도어를 청구인차량 좌측 앞휀다부분으로 충격한 사고로 쌍방 사고경위에 관한 주장 틀리나 충격부위, 충격정도, 사고경위 등을 참작하여 과실비율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