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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2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선진입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4 17:30
사고장소
중원구 하대원동 153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빠져 나갈시에 언덕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접촉 후 피청구인 차량을 현장에 두고 환자에대한 구호조치 없이 운전자가 도주한 사고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사고직후에 정신이 없어서 차량에서 진정을 시키는 동안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환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 도주한 사고로 경찰서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해자로 되었고 또한 가해자 운전자가 도주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 무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도촌동 방향에서 농수산물시장 방향으로 편도1차로 진행 중 우측 골목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 차량을 보고 피양타가 충격 후 도주한 사고주장사항

1.직진 중이었던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차량이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현장 도주 사실이 있으므로 가해차량으로 경찰조사 된 건임.

2. 사고 장소 도로는 피청구인 차량은 대로 직진이며, 청구인 차량은 소로 좌회전 차량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도주로 인한 현저한 중과실과 청구인 차량이 기좌회전 사고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60%이하의 사고임.

3.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본 건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의 도주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중과실을 가산하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60%이하의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좌회전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후에 진입한 직진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35:65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