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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2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급차로변경차량 및 후속 진행차량들간 다중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8 15:10
사고장소
부산 금정구 구서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 진로변경하였고, 2차로 진행중인 차량은 청구인차량과 비접촉한 상태로 급정지하였고, 2차로 후속 진행중이던 이륜차(피해자)는 2차로 진행중 급정지한 2차로 진행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이륜차(피해자)는 2차로 급정지한 차량의 후미 충격 후 1차로 좌전도되면서, 3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재차 충격과 동시에 20미터 끌고 가 운전석을 이탈하여 중앙선쪽에 최종 전도됨

주장사항

 

- 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지급함. 피청구인 차량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음

 

- 2차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는 청구 관련 외 차량과의 접촉 후 1차로로 전도되면서, 피청구차량과의 재충격과 20미터 끌고 진행한 과실인한 발생한 손해인 만큼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차로 진행하던 이륜차의 선행 차량은 청구 차량을 보고 급정지하였고 전방 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임)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금정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상에서 1차량(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자 2차로를 직진 중이던 2차량이 급정지하였고, 2차량의 뒤를 따르던 3차량(오토바이, 피해자 운전)이 2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충격하면서 1차로로 튕겨나가 1차로를 진행 중이던 4차량(피청구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함. 피청구인 차량은 오토바이 충격 후 약 20미터 가량을 더 진행 후 최종 정지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직접 충격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함답변사항

 

첨부된 사고약도를 보면 4차량(피청구차량)과 3차량(오토바이)의 최초 충격지점 곁에 피해자가 쓰러져 흘린 혈흔이 있고 자차 조수석 앞 충격부위에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다고 볼만한 혈흔 등 흔적을 관찰할 수 없어 피청구인차량이 튕겨져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직접 충격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청구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 2차로에서 3차량 오토바이가 선행차량을 추돌하면서 튕겨져 나오는 것을 충격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고, 또한 갑자기 1차로로 튕겨져 나오는 상황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러한 오토바이의 갑작스런 진행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거나 음주, 졸음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본 건의 경우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청구차량 운전자로서는 2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갑자기 자기 차로로 튕겨져 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상황까지 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 차량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였는데, 2차로를 진행하던 3차량은 비접촉 급정지를 하였고 후행하던 이륜자동차가 후미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전도되어 있는 것을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정상적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륜차가 전도되어 불가항력, 무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바, 사고시각 15시 10분으로 전방 주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같은 방향 차로를 주행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80:20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