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 진로변경하였고, 2차로 진행중인 차량은 청구인차량과 비접촉한 상태로 급정지하였고, 2차로 후속 진행중이던 이륜차(피해자)는 2차로 진행중 급정지한 2차로 진행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이륜차(피해자)는 2차로 급정지한 차량의 후미 충격 후 1차로 좌전도되면서, 3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재차 충격과 동시에 20미터 끌고 가 운전석을 이탈하여 중앙선쪽에 최종 전도됨
주장사항
- 청구인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지급함. 피청구인 차량 또한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음
- 2차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는 청구 관련 외 차량과의 접촉 후 1차로로 전도되면서, 피청구차량과의 재충격과 20미터 끌고 진행한 과실인한 발생한 손해인 만큼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2차로 진행하던 이륜차의 선행 차량은 청구 차량을 보고 급정지하였고 전방 주시의무위반의 과실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임)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금정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상에서 1차량(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자 2차로를 직진 중이던 2차량이 급정지하였고, 2차량의 뒤를 따르던 3차량(오토바이, 피해자 운전)이 2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충격하면서 1차로로 튕겨나가 1차로를 진행 중이던 4차량(피청구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함. 피청구인 차량은 오토바이 충격 후 약 20미터 가량을 더 진행 후 최종 정지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직접 충격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함답변사항
첨부된 사고약도를 보면 4차량(피청구차량)과 3차량(오토바이)의 최초 충격지점 곁에 피해자가 쓰러져 흘린 혈흔이 있고 자차 조수석 앞 충격부위에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다고 볼만한 혈흔 등 흔적을 관찰할 수 없어 피청구인차량이 튕겨져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직접 충격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청구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 2차로에서 3차량 오토바이가 선행차량을 추돌하면서 튕겨져 나오는 것을 충격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고, 또한 갑자기 1차로로 튕겨져 나오는 상황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러한 오토바이의 갑작스런 진행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거나 음주, 졸음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도 아니함. 따라서 본 건의 경우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청구차량 운전자로서는 2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갑자기 자기 차로로 튕겨져 올 것까지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상황까지 충돌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 차량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