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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1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차량정체로 서행하는 직진하는 차량의 후미를 차서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07 10:4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
사고내용

 

사고내용

 

편도 5차선 도로 중 청구인 차량은 1차선에서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 편도 2 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여 접촉함.청구인주장사항

 

1.청구인 차량은 서행하며 선행차량을 따라 운행 중이었으며

 

2.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차선 변경 중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부위를 접촉.

 

3.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이 끼어드는것을 확인 할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

 

4..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뒤범퍼이며, 피청구인 차량은 운전석 앞범퍼 측면 임.

 

5.본건은 피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로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과실임.피청구인 답변사항

 

1.피청구인 차량 2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차선변경 시도

 

2.1차선에서 청구인차량 직진중 중앙선을 추월하며 직진함.

 

3.사고당시 청구인차량 바빴다고 이야기하며 사고현장을 다시 급하게 떠나셨다고함.

 

4.청구인은 직진중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며 뒷부분을 부딪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차선변경중 상대방이 후미에서 추월하여 중앙선까지 넘어 다시 들어오다가 자차와 부딪혔다고 주장함.

 

결정이유
- 청구인 주장사항을 받아들여 소심의결정을 변경함 - 소심의결정내역 : 청구인 35%, 피청구인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