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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1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사고유발에 영향을 준 차로변경차량과 후속 직진 추돌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9 01:20
사고장소
갈산동 법무보호공단앞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편도 2차로 중 2차로 굽은 우회길 주행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골목길로 우회전하기위해 급차선변경하자 이에 급제동하던 청구외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현장 확인결과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임

 

- 사고현장에서 확인 한 바, 피청구인차량은 대형차량임에도 진입도로를 불과 1M도 남기지 않은 장소에서 급차선 변경한 사실(운전자 경위확인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사고현장의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도로로 도로교통법 제14조 4항에 의거 진로변경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대형차로서 제38조(차의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도로를 불과 1M도 남기지 않은 장소에서 급차로변경하여 동일방면 2차로 주행하던 청구외 #2차량의 급제동을 야기하여 인적 물적 피해의 사고를 유발시킨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판단.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 차량은 5t 쓰레기 차량으로 쓰레기 수거 중 사고 현장에서 정상 차선변경 중 피청구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2차량은 피청구 차량으로 감속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2차량의 확인 못하고 추돌한 사고임답변사항

 

현장 확인 결과 점선 실선으로 차선변경 가능 장소로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 차선변경을 하였고 뒤에서 따르던 #2차량은 피청구인 차량을 보고 감속 하여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이 없었으나 청구인 차량은 전방 주시,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2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과실도표 253도에 따라 100% 청구인 차량이 책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우측으로 굽을길의 2차로를 주행하는데, 1차로를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골목길로 우회전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하자 뒤따르던 제2차량이 급제동하였고, 청구인차량이 그 후미를 추돌한 것이라고 주장. 피청구인은 5톤 쓰레기차량으로 정상 차로변경하였고 후행차량(제2차량)은 정차하였는데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추돌차량의 과실이 크나, 차로변경하여 사고유발에 일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감안, 80:20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