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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0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측공간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대우회전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25 07:00
사고장소
인천 계양구 계산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우회전하려던 중 동시 우회전하던 타차와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면 방향지시기로 진로변경신호를 하고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측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신호도 없이 우측 공간을 내주고 정차하다 청구인 차량이 그 공간으로 우회전을 하려던 순간 확인도 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하여 발생한 사고로 과실도표 247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 차량 과실이 80% 이상이 타당하다고 판단.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이 차량 특성으로 인해 대우회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우측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후미부분을 충돌한 사고임.답변사항

 

1. 청구인 차량이 작성한 사고약도를 보면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보다 뒤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끼어들기 한 것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단순히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신호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2.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화물차량으로 우회전시 회전방향 안쪽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만 뒷바퀴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우회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차로 바깥쪽으로 대우회전을 한 것이며 우회전을 위한 신호조작도 하였음.

 

3. 사고장소는 아파트 진출로로써 편도1차로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었고 우회전 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후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4.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이 차량 특성으로 인해 대우회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우측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적재함 후미부분을 충돌한 것이므로 본 건 사고는 후속 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중과실에 의한 발생한 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이 대우회전하는데 청구인차량이 우측공간으로 끼어들어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이고 끼어든 사실 인정하여 청구인차량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