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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0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직진차량 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1 02:12
사고장소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올림픽대로 》
사고내용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중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자차량 후미추돌피청구인 답변사항

 1. 현장 스키드 마크 확인 피청구인 차량 3차선이므로 차선변경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 차량을 피해 갓길로 피행한것임.

 

2. 피청구인차량 직진중 청구인 차량 실선구간에서 과속으로 추월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접촉함.

 

3. 피청구인차량 차선에 청구인 차량의 스키드 마크를 보면 청구인차선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과속으로 인한 차선변경이 분명함을 확인함.

 

4. 피청구인차량은 옆쪽으로 피한다고 피했지만 너무나도 빠른속도로 급차선변경으로 들어 와 피향할수가 없는 상태임.

 

5. 청구인 현대해상 주장은 현대 70:30 을 주장하지만 피청구인 주장은 실선구간 급차선변경으로 보아 현대 90% 동부 10%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하되, 소심의결정보다 청구인과실을 10% 상향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