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자동차전용도로 마포에서 한남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 주행시 1차로상에 불법 정차된 #2. 3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주행시에 1차로상에 불법 정차된 #2,3차량을 충격한 사고건으로 아무런 후속 조치없이 #3차량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 노상에 내린 행위로 보아 과실을 40% 이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문헌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다68505, 1997.2.28선고 96다54560에서 40% 과실비율이 적다고 판시한 판결문임.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용산 경찰서 사고처리된건으로 #2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단순 후미추돌한 사고.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이 강변북로 진입하는과정에서 뒤따르던 #2차량이 청구인 차량 뒤옆쪽으로 바짝 붙어진행하여 접촉한 느낌이 있는 듯 하여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후미차량이 안전거리가 확보가 가능한 일직선 도로상으로 차량을 움직여 비상등을 켜고 일시정지하여 차에서 내려서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충분한 거리 및 시야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미확보로 #2차량을 후미충격하면서 #2차량이 밀려 피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한 연쇄 3중 추돌사고임. 따라서 용산경찰서에서는 단수후미추돌사고로 처리되었으며 피청구인 차량 무과실건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