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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0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고속도로 주행차량이 정차차량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2 22:14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청암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자동차전용도로 마포에서 한남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 주행시 1차로상에 불법 정차된 #2. 3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주행시에 1차로상에 불법 정차된 #2,3차량을 충격한 사고건으로 아무런 후속 조치없이 #3차량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 노상에 내린 행위로 보아 과실을 40% 이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문헌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다68505, 1997.2.28선고 96다54560에서 40% 과실비율이 적다고 판시한 판결문임.

 

 

ㅁ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용산 경찰서 사고처리된건으로 #2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단순 후미추돌한 사고. 답변사항

 

피청구인 차량이 강변북로 진입하는과정에서 뒤따르던 #2차량이 청구인 차량 뒤옆쪽으로 바짝 붙어진행하여 접촉한 느낌이 있는 듯 하여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후미차량이 안전거리가 확보가 가능한 일직선 도로상으로 차량을 움직여 비상등을 켜고 일시정지하여 차에서 내려서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충분한 거리 및 시야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미확보로 #2차량을 후미충격하면서 #2차량이 밀려 피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한 연쇄 3중 추돌사고임. 따라서 용산경찰서에서는 단수후미추돌사고로 처리되었으며 피청구인 차량 무과실건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야간에 편도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을 충격하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제1차량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 인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의 과실에는 제3차량 과실을 포함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