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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0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8 20:40
사고장소
충남 서산시 읍내동 서부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중앙선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 직진 중에 소로에서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 청구인차량 조수석 뒷 타이어 충격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은 앞범퍼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선진입 주장.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 중에 피청구인 차량 소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입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음.

 

 

ㅁ 피청구인 주장사고내용

 

본 건 사거리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좌우를 살피기 위해 정차상태에서 확인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마주오는 차량을 피양하다가 자차량의 범퍼를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1. 사고당시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된 차들과 나란히 정차하여 좌우를 살피고 있었음. 피청구인 차량의 앞범퍼 손상사진으로 봐도 피청구인차량의 정차상태라는 파손흔적 나옴

 

2. 청구인차량이 마주오는 불상의 차량을 피양키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여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의 전면 범퍼를 손상시킴

 

3. 본 건 피청구인차량 교차로 진입 전 약1분간 정차하여 있던 중, 청구인 차량의 급작스런 이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되어야 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조수석 뒷바퀴쪽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고 있는데 청구인차량이 스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바, 피청구인차량의 충돌면을 보면 차량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고, 충격면은 전면으로 충격하였다기 보다는 스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40:6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