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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600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동일방향 좌회전 하는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6 20:40
사고장소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
사고내용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1차선,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 주행중 동시에 좌회전을 시도하다 청구인차량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앞부분이 충돌함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과실과 피청구인 과실 3:7 협의 되어 대물 보상 완료된 건으로 동부 가입 운전자 자동차 상해로 선처리후 치료비 및 약관상 지급금액 요청하였으나 에아이지측 지급 거부로 분심의 통한 구상금 청구함피청구인 답변사항

 

1. 위 사고의 과실은 청구인 차량 30%, 피청구인 차량 70% 기 합의 되었고, 대물.차량 수리비 지급시 위 같은 과실비율에 따라 각 지급하고 종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이의는 없음.

 

2.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인 강정희(이하 가해자라 하겠습니다)는 위 사고내용과 과실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인정함.

 

3. 가해자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이도순, 이하 피해자라 하겠습니다)와 사고직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는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검사 받을것을 권유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 가는것을 거부 하였고, 가해자와 가해자의 현장출동 직원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현장출동 직원간 서로 합의하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음.

 

4. 피해자 진단서에 급성 발병된 진단명이 기재 되어있고, 일반적인 임상학적 급성 발병은 24시간 이내 발생된 손상으로 최대 48 ~ 72시간 이내 발생한 손상에 대해 진단함으로 사고 이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다른 부득이한 사고가 충분히 발생 할 수 시간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음

 

5. 따라서 피해자의 부상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결정이유
과실은 기 합의된 내용이고, 청구외 이도순의 부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배척할 만한 근거가 없어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