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9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순간적으로 서행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16 10:50
사고장소
군산시 오식도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편도 5차선 중 3차선으로 서행 주행하는 선행차량을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 추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1.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선행차량 끼어들기에 대한 경찰서 사고 처리 현장 검증을 통해 안전 거리 미확보로 최종 종결된 건임

2.  피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차량 충격 부위가 정,후면으로 후방 차량이 4차선으로 피양하면서 충격한 흔적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야기된 사고임

3. 피청구인 주장시 청구인 차량의 충격 부위도 반대 방향으로 손상 형태가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음.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군산 비응도 방면에서 전주방면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로 주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선행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불상의 이유로 급제동하며 속도를 현격히 줄여 피청구인 차량운전석 전면부위로 상대차량의 후미부위를 추돌한 사고임.주장사항

1. 본 건의 사고 장소 도로는 편도5차로의 규정 속도 90km이하의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를 지나 불상의 이유로 급감속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한 사고임.

2. 사고 장소와 같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감속 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서행하는 청구인 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3. 당시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이 목적지를 지나서 불법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감속했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 과실과 피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편도5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직진하던 중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원상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순간적으로 서행한 사실 인정되어 청구인의 과실 일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