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충주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상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과정에서 전방에 선행사고로 정지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1,2차로 중앙으로 빠져 나가면서 1차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1차충격하고 연이어 2차로상을 진행하던 청구외 차량을 연쇄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1. 사고로 인해 주정차중 비상등, 전조등및 차폭등 등화여부나 주의나 경고표시등 주차 식별 표지 설치여부등을 하여야 하며, 본사고의 경우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선행 사고로 정차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 차량에 그대로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가 차량을 세우고 구호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후발사고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과실은 50%○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은 충주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상을 선행차량에 안전거리를 확보치 않고 전방주시 태만으로 도로 결빙상태에서 운전중, 수신호자 및 선행차량의 서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 상태에 이르자, 1차로로 급차로변경 추월 진행중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보고 다시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추월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주장사항
1. 1차사고에 의해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에 기인한 사고가 아니고 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 및 운전 미숙 의해 도로상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 따라서 피해자 고유과실 적용대상이지 구상대상이 아님 (실제 청구인측에서 30% 적용 처리완료함)
2. 청구인측 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일방사고. 본 사고는 당초 1차 사고에 의해 정차중인 피청구인측 차량위치는 1차로였고, 청구인측 차량은 2 차로 로 진행중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 차량의 서행을 뒤늦게 발견하여, 추돌사고 를 피하는 과정으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였고, 피청구인측 차량을 보고 2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인 바, 다른 차량은 모두 2차로로 서행하는데 청구인측 차량의 위와 같은 원인으로 만연히 운행타가 사고가 발생한 사고
3. 1차사고 지점 후방에 수신호자가 있었음. 피해자, 피청구인측 운전자 확인서에 의하면 1차 사고지점 후방 40-50미터 떨어진 1차로 지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현장에 있었던 청구외 oo가 수신호로 후행차량들의 서행 또는 2차로로 차로변경 유도하였음. 따라서 1차 사고에 기인하여 2차사고가 발생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 측 차량이 도로결빙상태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임.
4.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1차 사고로 인해 차량파손 및 부상으로 하차하지 못한 상태였고 유선상으로라도 구호조치하였음.
5.사고로 인해 주,정차중인 차량은 비상등,전조등,차폭등을 작동하고 주의나 경고표시등을 설치 하여야 함에는 이의가 없으나 본사고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일반 보행자이며,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운행에 의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바, 피청구인은 무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