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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9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후진으로 주차장 진입 차량과 언덕길에서 밀려내려온 차랑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5 12:10
사고장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후진으로 주차장 진입중 길가에서 출발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언덕길에서 밀려 내려와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인 출발을 하여 언덕길을 올라가던중 조작실수로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자차의 조수석 뒤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2. 피청구인 차량이 후진할 의사를 가지고 진행하던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에 의하여 뒤로 밀려 정상적으로 후진으로 진입하던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한바,

3.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시 차량이 뒤로 약간 밀리는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후진하여 노외진입 시도중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임주장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전진 시도중 언덕길에 뒤로 약간 밀린 상태이고 청구인차량은 후진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언덕길에 차량이 있는 좁은 노외 골목으로 후진하려다 사고가 발생.

2.  도로에서 후진시에는 후방에 대한 제한요소가 많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후진하고자 하는 곳의 모든 위험요소가 제거된 상태에서 후진하여야 하나 청구인차량은 단독으로 막연히 후진하다 사고를 유발.

3. 또한 청구인차량은 도로를 횡단하며 후진함.

4. 도로교통법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명기됨.

5.  피청구인차량은 단지 출발중 차종이 수동이라 뒤로 약간 밀렸을 뿐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위반사항도 없는 반면 청구인차량은 후진, 횡단등의 금지사항을 총체적으로 위반하여 본 사고는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후진하여 주차장 진입중 피청구인차량 언덕길에서 정차한 후 출발하다가 밀려 내려와 피청구인차량 후미로 청구인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후진하여 노외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보다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