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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9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신호등 없는 삼거리 좌회전 차량과 반대편 직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09 18:10
사고장소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의 차량이 신호등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방행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주장사항

1. 사고현장은 분명 중앙선이 끊어져 좌회전을 할수는 있으나, 사고당시 사진상으로도 확인되는 것처럼 편도 2차로상 1차선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그 맞은편에서 대기하다가 정체된 차량 사이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인의 차량이 청구인의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진입한 점.

2. 양 차량간에 파손상태를 보았을때, 청구인의 차량 앞 측면을 피청구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사실 등,  청구인측 운전자는 위와 같은 도로상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차량 틈 사이에서 나올 것까지 예상해서 운전을 할수 없는 바,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좌회전 가능 구간에서 좌회전 하던 중 2차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주장사항

1. 청구인 주장대로 사고현장이 좌회전 가능 구간인 점 2. 사고현장은 사고당시 정체가 심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의 양보없이는 좌회전 할 수 없는 점 3. 청구인 약도에서 나와있듯이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 차량들의 양보로 이미 1차로를 넘어서 좌회전 완료 시점에 있었던 점 4.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에서 보듯 피청구인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속으로 진행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5.위 내용들을 근거로 과실도표 214도의 기본과실 70:30에서 피청구인차량 기좌회전으로 청구인에게 30% 가산 / 청구인 차량의 과속 및 양보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 청구인차량에게 20% 가산함. 6.그러므로  피청구인 과실 20%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 신호등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 좌측앞부분을 피청구인차량 좌측앞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라 일반적인 좌회전차량 직진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보고 과실비율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