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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9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과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간 연쇄 추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5 07:40
사고장소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차량(#3차량)은 직진신호를 보고 교차로에서 선행차(#2차량)를 따라 직진하던중 갑자기 우측에서 피청구인차량(#1차량)이 신호위반하여 #2차량을 충격하여 그것을 본 청구인차량은 갑작스런 사고를 보고 우측으로 피하였지만 #2차량의 좌측 후미를 접촉하면서 교행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4차량을 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신호기가 적색으로 바뀌는지 여부 및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였으나 갑자기 신호위반하여 들어온 피청구인차량은 피하였으나 #1차량이 밀고 들어오는 충격으로 #2차량은 좌측으로 밀려나갔으며 이에 청구인차량은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피향하였으나 #2차량의 좌측끝부분을 충격한 것이지 그대로 추돌된 것이 아님. 이는 청구인차량으로서는 최대한 피향을 한 것이므로 안전운전을 충분히 했다 볼 수 있음. 사고장소의 제한속도는 80km 도로이며 선행차량인 #2차량은 정상직진하고 #1차량이 우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하였다는것은 #2차량에 대한 어떠한 이상징후(예를 들자면 브레이크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가 없이 직진하던중 사고발생되었습니다. 청구인차량은 당연히 80km이하의 속력으로 선행차량의 이상징후 없이 안전거리 확보를 하고 진행하였으나 사고상황을 피하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 할 것임. 이에 이건 사고는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1(피청구인 차량)은 신호위반하여 #2를 충격하였고, #2의 뒤를 따라오던 #3(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2의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후 #3이 정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건너편에서 신호대기중인던 #4를 재차 충격한 사고주장사항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 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하고 주행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아주 주관적인 주장이며 인천삼산경찰서 사고처리 결과는 청구인차량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로 협의가 인정되어 운전자 에게 스티커까지 발부됨.

 - 안전거리란 개념이 운행중 어떤 돌발상황이 운전자 전방에 닥처도 이를 피양하여 안전하게 정지 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거리임. 그러나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함은 어떤 이유에서도 법에 서 규정하는 안전거리나 전방주시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음.

2. 경찰서 사고처리 과정에서 #3(청구인차량)에게 안전거리미확보 및 선행차량 #2의 후미 및 #4 차량을 보상해주도록 기 결론 난 사안이고. 그래서 청구인 보험사에서 본건 처리.

3. 결론 : 본건은 이미 경찰서 형사기록을 보듯이 2차 사고는 #3(청구인 차량)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결론이 나옴. 사고 당사자측은 이런 저런 사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사견에 불과한 것이고 사고현장부터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린 경찰관의 형사기록이 가장 선행되고 중요시 되어야 함에 피청구인은 본 2차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에 의한 사고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사거리교차로를 신호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제3차량을 충격하고 제3차량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제2차량 뒤부분 충격한 후 반대편도로로 넘어가 신호대기중인 제4차량의 전면을 충격한 사고로 안전거리미확보한 청구인차량보다 신호위반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 과실을 중하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