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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9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대로 합류 과정에서 양 차량 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2 22:45
사고장소
춘천신동팔미촌교량앞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동일차선에서 청구인차량 선행진행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1. 신동면 팔미천 부근에서 청구인차량 서울방향 도로로합류진행중에 청구인차량 후방에서 서울방향으로 합류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2. 사고현장은 1차선 도로로 편도 2차선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피청구인 차량이 추돌한 사고임 차량 파손 부위 확인 청구인 차량 운전석 뒷범버 트렁크 쪽과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버가 파손된 상태임.

3. 상호간의 입장차이가 있어서 춘천경찰서 사고 처리 하여 피청구인 차량 안전거리 미확보로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건임. 단순 후미추돌건으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중 2차로 주행중 사고지점 부근에서 우측에서 대로로 합류하던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추돌한 사고임.주장사항

1. 춘천시내에서 의암터널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 곡선구간 진행중 춘천고속도로에서 의암터널 방향으로 가기 위해 본 도로로 진입하던 청구인 차량이 좌측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입하면서 피청구인 차량 앞범버와 피청구인 차량 뒤휀다, 뒤범퍼 부분의 접촉된 사고임.

2. 춘천경찰서에서 피청구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확정하였으나, 대차 또한 좌측에서 진행차량을 보지 못하고 급진입한 과실이 많은 사고임.

3. 따라서, 피청구인 과실은 60%

 

 

결정이유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대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후미추돌 당하였으나 우측도로가에 치우쳐 있어 과실이 중하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