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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8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Y자형 교차로 우회전차량 대 우측 추월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9 18:40
사고장소
전남 나주시 봉황면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Y형 교차로 자차 서행하면서 우회전 중 후방에서 타차가 우측으로 추월하며 타차의 좌측 적재함 옆문으로 자차의 우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 사고현장 답사와 경찰104기록열람 결과 청구인측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여 서행하면서 우측으로 진행 중 후방에서 우측으로 불법추월하여 진행하는 피청구인측 차량과 측면충돌한 사고임. 우측으로의 추월은 도로교통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위법행위이며, 또한 추월중 노폭이 좁아지면 멈추는 것이 당연한데,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며 끼어들어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함. 현장사진상 우측의 여유공간 여부 등 여러 증거로 볼 때, 본 사고는 피청구인측 차량의 불법추월로 인한 사고이며, 청구인측 차량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할 것임. 이에 청구인측은 무과실을 주장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Y자 형태의 교차로에서 선행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걸치고 정지를 한 상태에서, 후행 불상 RV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추월 우회전 진행하였으며, RV차량의 후행 피청구인차량도 비상식적인 상태로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의 우측에 진행 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 진행하는 순간, 갑자기 청구인차량이 출발하면서 우회전 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변경함으로 인해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끝부분과 접촉한 사고임.- 답변사항 : 1. 사고지점은 Y자형의 교차로 편도1차로 지점으로서, 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을 걸치고 정지를 한 상태였으며, 청구인차량을 후행하는 불상 RV차량은 청구인차량 우측에 공간이 있는데도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우회전을 하였으며, RV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의 우측에 진행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지중인 청구인차량 우측으로 진행하는 중이었음.  2. 당시 청구인차량은 정지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닌 도로의 중간부분에서 중앙선을 걸치고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바, 후행 불상 RV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중인것으로 판단하고 빨리 진행키 위해 추월 후 우회전 진행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의 우측에 진행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음으로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 상태였음.(청구인차량의 후행 RV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진행하였음은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담당 나주서 경찰인 ㅇㅇㅇ경위에게 진술한 내용임을 ㅇㅇㅇ경위에 확인함)  3. 나주서 ㅇㅇㅇ경위는 청구인차량이 단순히 선행차량이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차량을 #1차량으로 처리하였지만, 청구인차량의 후행 RV차량도 정지상태인 청구인차량을 보고 추월 후 우회전하였고 RV차량의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차로 내 우측 공간으로 진행완료 된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적재함 뒤부분과 충돌한 사고인 바,  4. 청구인차량의 우측 옆을 진행 완료된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핸들조작하는것을 인지할 수가 없고, 또한 좌회전 대기 정지상태인 청구인차량을 보고 우측의 충분한 빈 공간으로 우회전을 하는것은 교통의 흐름상 당연한 진행상태로 볼 수 있으며,  5. 또한 청구인차량이 애초에 우회전할 의사였다면 도로의 우측에 붙여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도 중앙선을 걸치고 정지를 한 상태였던 바, 청구인차량의 우측에 충분한 진행 공간을 두었다면 후행차량들은 당연히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6. 좌회전 대기 정지상태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우회전하기 위해 급출발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한 청구인차량의 과실도 본 건 사고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바, 본 건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Y자형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할 때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려다 난 사고로서, 30:7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