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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8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1차사고 후 계속 주행하던 차량을 저지하려던 중에 발생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9 10:40
사고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 직진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우측 빽밀러 부위를 접촉후 조치없이 도주하여 청구인 차량이 추격하여 앞으로 나서자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를 야기 후 조치없이 진행하여 추격하자 피청구인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 변경하려다 청구인차량 우측 싸이드 미러와 접촉된 사실을 모르고 운행하던중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진로변경하면서 접촉한 사고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차선변경하려다 청구인차량의 싸이드미러를 충격하고 현장 조치없이 도주하였다고는 하나 차량번호 확인등 기타 방법으로도 충분히 사거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리하게 피청구인차량을 추격하여 2차사고가 발생된 사고로서 1차사고는 과실책임분담에 의거 지급 가능하나 2차사고는 고의사고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로 피청구인 무과실

결정이유
청구인은 2차선 중 1차로를 직진하고 있는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백미러를 충격하고 도주(1차 사고)하므로 이를 추격하여 선행하면서 제지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조수석 뒷코너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1차사고 발생을 모른 채 주행하고 있는데 청구차량이 가로막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의 주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교사원, 기타 도면으로 볼 때 고의 가로막기로 보기는 어렵고 근접하여(우측으로 붙으면서) 선행한 사실, 피청구차량이 추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30:7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