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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7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차량과 내려가던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12 13:05
사고장소
강남구 삼성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도중 오르막 2/3 지점쯤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내려오자 정지하여 크락션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계속 돌진하여 정지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을 정면충돌한 사고임.

 

1. 피청구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임. 2. 노면에 중앙선이 있고,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 노면표시가 있음. 3. 사고장소 아파트 경비원 확인서 받음. 청구인 차량은 중앙선을 넘지 않음을 확인. 4. 피청구인측에서는 청구인차량도 운전석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면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넘은것으로 중침이라고 볼 수 없음. 5. 따라서 청구인 주장사항은 피청구인 중앙선침범으로 청구인과실 0% 피청구인과실 100% 적용되는것 이 타당.

○ 피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서로 교행 중 일어난 사고임. 서로 동일한 주의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측도 중앙선을 밟고 진행하는 상황이었음(핸드폰 사진 촬영 자료 등재). 도로교통법상 경사진 곳에서 서로 교행할때 내려가는 차량에게 더 우선권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야 하는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피청구인차량은 내려오다 중앙부분에서 서로 충돌한 사고로 40 : 60으로 대표자 협의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30 : 70으로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