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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6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지난 정차차량 대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29 03:30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고덕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신호등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로 횡단보도를 걸친 상태에서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유도선을 넘어 소좌회전으로 진행 중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를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뒤도어부위로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 피청구인차량의 소좌회전으로 유도선을 넘어 정차 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케한 사고로 피청구인 일방과실이라 판단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정지선을 초과하여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차량진행의 유도선에서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을 충격한 사고임.- 답변사항 :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던 중에 청구인 차량이 정지선을 초과하여 차량의 유도선상에서 정차함으로써 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청구인차량의 의무위반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 할 것임. 청구금원 중 소손해면책금 300,000원이 포함된 관계로 실수리비인 금1,384,400원*0.4=553,760원.

 

결정이유
신호등 있는 2차로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하는데 청구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하고 있어서 추돌된 사고로서, 사고정황상 양차량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