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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6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안개로 인도블럭을 충돌한 차량을 10여분이 경과한 후 다시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12 05:50
사고장소
시흥경찰서 진입로 》
사고내용

 

사고내용

 

안개로 인하여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인도에 차량의 앞부분을 접촉 후 정차중,10여분이 지난 후 버스(피청구인 차량)가 청구인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량이 밀리면서 재차 인도를 접촉함. 청구인 차량은폐차됨청구인주장사항

1.건은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밀려서 앞,뒤가 파손되여 폐차의 원인으로 사료됨.

 

2.청구인 차량의 뒤부분 100% 피청구인 차량이 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앞부분에 대해서도 50%는 책임이 있음. 그러나 1,2차 사고로 파손부위 견적을 계산할수 없으며 차량의 폐차로 더욱이 금액을 산정할수 없는 관계로 청구인이 폐차로 지급된 보험금 75%로 책임을 가져한 한다라고 사료됨.

피청구인 답변사항

 

1.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차 추돌로 전손에 이르게 되었다하나, 차량의 파손상태를 관측해 볼때 2차 충격당시 청구인의 운전자는 운전석을 이탈하였지만 청구인의 운전석 대쉬보드는 운전자의 무릎으로 충격한 흔적을 볼 수 있고(1차사고로 인한 파손) 대쉬보드와 운전자의 무릎이 충격하였다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전면부위 견적 3,370,565), 또한 1차사고가 경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청구인의 운전자 진술로는 1차사고로 범퍼밑 아래쪽 안개등이 깨져있던 상황이라는 점과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어 견인요청한 점등을 고려할때 1차사고가 경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밖에 없음.

 

2.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차량 충돌로 인해 파손된 뒤부분은 100%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청구인 차량은 1차충격으로 성능 및 자동차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자차평가금액 및 중고시세금액 초과) 상태이므로 2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1차사고에서 소멸되었음

 

3.사고당시 심한 안개로 서행 운행중 1차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이후 10여분(청구인의 운전자는 30분쯤 견인차량을 기다리던중이라함) 후 버스가 충격하였다는 진술로 볼때 기상악화로 피청구인 차량도 서행 운행하였을 것이며, 심한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다는 것을 청구인 운전자로서는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전적인 책임이라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안개로 인하여 1차 인도턱을 충돌, 2차 피청구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면서 청구인의 방향틀어짐. 1차사고감안하여 청구인과실 40%, 피청구인 과실6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