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안개로 인하여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인도에 차량의 앞부분을 접촉 후 정차중,10여분이 지난 후 버스(피청구인 차량)가 청구인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량이 밀리면서 재차 인도를 접촉함. 청구인 차량은폐차됨청구인주장사항
1.건은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밀려서 앞,뒤가 파손되여 폐차의 원인으로 사료됨.
2.청구인 차량의 뒤부분 100% 피청구인 차량이 처리를 해주어야 하며 앞부분에 대해서도 50%는 책임이 있음. 그러나 1,2차 사고로 파손부위 견적을 계산할수 없으며 차량의 폐차로 더욱이 금액을 산정할수 없는 관계로 청구인이 폐차로 지급된 보험금 75%로 책임을 가져한 한다라고 사료됨.
피청구인 답변사항
1.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재차 추돌로 전손에 이르게 되었다하나, 차량의 파손상태를 관측해 볼때 2차 충격당시 청구인의 운전자는 운전석을 이탈하였지만 청구인의 운전석 대쉬보드는 운전자의 무릎으로 충격한 흔적을 볼 수 있고(1차사고로 인한 파손) 대쉬보드와 운전자의 무릎이 충격하였다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전면부위 견적 3,370,565), 또한 1차사고가 경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청구인의 운전자 진술로는 1차사고로 범퍼밑 아래쪽 안개등이 깨져있던 상황이라는 점과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어 견인요청한 점등을 고려할때 1차사고가 경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밖에 없음.
2.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차량 충돌로 인해 파손된 뒤부분은 100%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미 청구인 차량은 1차충격으로 성능 및 자동차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자차평가금액 및 중고시세금액 초과) 상태이므로 2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1차사고에서 소멸되었음
3.사고당시 심한 안개로 서행 운행중 1차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이후 10여분(청구인의 운전자는 30분쯤 견인차량을 기다리던중이라함) 후 버스가 충격하였다는 진술로 볼때 기상악화로 피청구인 차량도 서행 운행하였을 것이며, 심한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다는 것을 청구인 운전자로서는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의 전적인 책임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