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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6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교차로 진행 중인 차량을 진로변경한 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08 16:00
사고장소
중랑구 중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중랑교에서 중화동 방향 편도5차로 중 3차로로 주행 중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1.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이 중랑교에서 중화동 방향 편도5차로 중 3차로로 주행 중 4차로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은 같은 방향 동일선상으로 주행하면서 사고지점인 교차로 내에서는 도로에 표시된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함에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차선변경 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 과실을 90% 적용하여야 할 것임.(분심위 진로변경사고 유형 적용)

 

2. 참고로 사고지점 도로상황은 교차로 이전 도로는 5차로(1차로:버스전용차선, 2차로:좌회전, 3.4차로:직진, 5차로:우회전)이며, 교차로 통과후 도로는 3차로(1차로:버스전용차선, 2.3차로:주행차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인 상태로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스치면서 접촉한 사고임.피청구인 차량은 정차중인 상태로 사고당시 택시차량이 진입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스치면서 접촉한 사고로, 당시 택시기사와 현장에서 각자 처리키로합의하였음, 이로 인한 과실은 50%가 적정

 

결정이유
청구인은, 5차선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차로변경하면서 충격하였다고 주장(10:90)하고, 피청구인은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데 청구차량이 좌측으로 추월하려다가 충격을 한 것이라고 주장(50:50)하는 바,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서로의 주장이 다르나 쌍방이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종합하여 40:60으로 판단함. 피청구인은 재심의를 청구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추가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