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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59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눈길 이면도로 교행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31 08:30
사고장소
제주 제주시 아라동 》 제주대학병원현장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 공사현장 이면도로상 주행 중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차량 앞범퍼, 휀다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 주장사항

사고당시에는 눈이 많이 내려 있는 상태임. 청구인 차량은 이면도로상을 올라가는 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눈길에서 내려올 때는 체인을 채우서 주행을 하거나,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과실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본 건 청구인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잘못 진술한 내용으로 파악됨. 본 건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공사현장 이면도로상에서 정상적으로 내려오던 중 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뒤로 미끄려지지 않기 위해서 가속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우측에 붙어서 내려오는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파악됨.

사고 후 피청구인 차량은 차량 파손이 심하여 사고 현장에 그냥 둔 상태이고 청구인 차량은 사고후 피청구인 운전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근처의 자신의 사무실로 바로 이동함. 피청구인측 현장출동직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청구인 운전자와 차량만이 현장에 있었고 청구인 차량 및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하여 피청구인측 현장출동 직원이 청구인 운전자은 찾아 다시 현장에 왔을때 청구인 운전자가 자신이 업무가 급하여 눈길에 서행 하지 못하고 급하게 가다가 눈길에 미끄려지것을 시인 하고 보험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됨( 당시 피청구인 현장출동직원 진술서첨부).

따라서 이번 사고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려지면서 청구인의 차량이 충격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 차량이 눈길에 미끄려지면서 피청구인 차차량을 충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청구인 차량의 100%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답변사항

위의 사고 내용 진술 및 청구인이 자료로 제출한 현장 사진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경계석에 붙은 있는 상태로 청구인이 작성한 사고 약도와는 전혀 다른 현장 상태로 파악됨. 결론적으로 청구인측의 주장은 사고 내용과 전혀 다르고 청구인 측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내용을로 파악됨. 따라서 본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양 차량 교행 중 사고로서, 사고장소가 눈길이며, 좁은 이면도로였던 점 등 장소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양 차량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