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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5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교차로 내 차로변경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09 15:30
사고장소
서울 성동구 옥수동 》 성수대교 남단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교차로 진입하여 정차 중 덤프트럭이 자차 측면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1. 피보험차량은 편도4차선으로 진행 중이며 교차로 지나 진행 중 3차로상에서 직진하던 덤프트럭이 교차로 내에서 4차선쪽으로 진입하려다 차량 정체중으로 정차한 피보험차량 운전석 앞도어 부분을 접촉한 사고임.

 

2. 사고현장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확하게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난 것으로 확인되며, 최초 현장에서는 당사 운전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후 말을 바꾼 사고임.(당사차량은 4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것이며 덤프트럭은 교차로에서 비스듬히 넘어온 것을 알 수 있음)

 

3. 정차 중인 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고라 하여도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하여 운전석 앞도어를 접촉한 사고로 불가항력적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4차로 도로상 피청구인 차량은 3차로를 주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청구인측 차량이 4차로에서 택시로 인하여 무리하게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을 하여 접촉된 사고임.- 답변사항

 

1. 피청구인 차량은 3차로를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중이였으며 청구인 차량은 4차로를 주행 중 선행정지 하여 있는 택시를 피해 3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교차로 내 차로변경사고)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

 

2. 청구인측에서 촬영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4차로에 정차된 택시로 인해 4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어쩔 수 없이 3차로로 끼어들던가, 아니면 택시가 출발한 이후에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도로 상황임.

 

3. 사고 당시 피청구인의 진술로는 청구인 차량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무릎에다 서류를 놓고 보면서 운전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 이는 도로상을 운행함에 있어 치명적인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운행형태라 할 수 있음. 피청구인 운전자는 도로전방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시야확보가 되기에 사고발생 후 청구인측 운전자의 차량운행 형태를 볼 수 있었던 것임.

 

4. 청구인측 차량은 사고 당시 선행차량이 정차가 되어 정지 중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끼어들며 차량을 충격했다고 주장하나 4차로가 정차된 상태에서 3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태로 볼때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교차로 내에서 정차된 택시로 인해 끼어들기를 한 사실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사고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청구인측 운전자의 몰상식에 있다 할 수 있음. 상기 내용으로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청구인의 과실은 10%를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은 3차로로 청구인 차량은 4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쪽으로 차로변경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