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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53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7 10:11
사고장소
안산 서서울 톨게이트 》
사고내용

사고내용

 

하이패스 구간에서 정지한 피청구인 차량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추돌

 

청구인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선 진입오류로 인해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인해 후속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의 후미추돌사고를 유발한바 피청구인측 과실30%로 사료됩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1.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음

 

2.본사고는 단순 이유없이 급정지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아님.

 

3.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하는것을 보고 연이어 3대의 차량이 뒤따라 사고없이 정지하였으나 5번째로 진행하는 청구인이 4번째로 정지한 차량을 추돌하였다는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밖에 볼 수 없음.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급정지라고 주장하나 근거없는 주장임. 이는 청구인이 4번째차량을 추돌하면서 충격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쇄추돌로 이어지지 않은점을 비추어보면 단순정지로 인정할수 밖에 없음.(급정지시 정지한차량의 뒤로 바짝붙여 정지하게 됨)

 

결정이유
- 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진행중, 선행 3대의 차량의 정상정지하는 것을 보고 정지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 소심의결정 : 청구인과실 80%, 피청구인과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