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하이패스 구간에서 정지한 피청구인 차량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추돌
청구인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선 진입오류로 인해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인해 후속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의 후미추돌사고를 유발한바 피청구인측 과실30%로 사료됩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1.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음
2.본사고는 단순 이유없이 급정지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아님.
3.피청구인차량이 정지하는것을 보고 연이어 3대의 차량이 뒤따라 사고없이 정지하였으나 5번째로 진행하는 청구인이 4번째로 정지한 차량을 추돌하였다는것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밖에 볼 수 없음.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급정지라고 주장하나 근거없는 주장임. 이는 청구인이 4번째차량을 추돌하면서 충격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쇄추돌로 이어지지 않은점을 비추어보면 단순정지로 인정할수 밖에 없음.(급정지시 정지한차량의 뒤로 바짝붙여 정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