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청구인 부보차량(오토바이)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직진하던 피청구인 부보차량과 접촉함. 그 충격에 청구인 부보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에 정차되어있던 다른 차량(서울32아4333) 충돌청구인주장사항
피청구인(현대해상)과 과실이 협의가 되었으나 (청구인 부보차량 70%, 피청구인 부보차량 30%)
피청구인측에서 피보험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상금 처리를 지연.피청구인 답변사항
본건은 청구인 차량(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 의거하여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