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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46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진로변경하는 오토바이와 직진하는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5 10:22
사고장소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사고내용

 

사고내용

 

청구인 부보차량(오토바이)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직진하던 피청구인 부보차량과 접촉함. 그 충격에 청구인 부보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에 정차되어있던 다른 차량(서울32아4333) 충돌청구인주장사항

 

피청구인(현대해상)과 과실이 협의가 되었으나 (청구인 부보차량 70%, 피청구인 부보차량 30%)

피청구인측에서 피보험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구상금 처리를 지연.피청구인 답변사항

 

본건은 청구인 차량(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 의거하여 발생된 사고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사고로 보되, 청구인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충격부위등을 고려하려 청구인 과실 70%, 피청구인 과실 3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