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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39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음주만취상태에서 반대차선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25 09:40
사고장소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0.1%이상)로 광덕2리쪽에서 사창리쪽으로 진행 중 사창리 쪽에서 도마치고개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삼거리 상에 정차 중인 청구인차량 전면을 피청구인 좌측전면으로 들이받은 사고임.(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피청구인 차량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청구인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이므로 모든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인 삼거리에 이르러 직진 주행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정차하며 피청구인차량과 충격한 사고.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측이 근거 자료로 제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엔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 침범한 위반 내용이 없는데도 사실무근의 주장을 하고 있음. 사고내용상 과실도표 214도의 내용이며 청구인차량은 좌회전을 하려면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의 과실이 있으며 또한 현장사진의 스키드마크를 볼 때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있었던 점이 명백함. 과실도표 214도의 책임비율로 볼 때 피청구인측과 청구인측은 20:80으로 봄이 타당하나 피청구인측에 음주중과실을 물어 40:60으로 책임비율을 나눠야 할 것임.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음주만취상태에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해 3거리 중앙 부근 지점까지 나와 정차하고 있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