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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3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내려오던 차량과 올라오던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12 15:00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효자동 》
사고내용

 

사고내용(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이 지하주차장 입구를 진입하던 중 진입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 때마침 주차장 지하에서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함청구인주장사항 

 

1. 중앙선이 없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중 올라오던 타차량과 접촉

 

2. 현장에 노면에 락카칠되어 있음 3. 노면표시및 차량파손된 상태로 보아 상대차량이 자차량 진행방향으로 가상중앙선을 넘을것을 확인이 되는 상태임

 

3. 당사 주장은 상대차량이 가상중앙선을 넘을 상태로 1:9과실 주장함피청구인 답변사항

 

1.지하주차장 입출구 출입중사고임.

 

2..경찰서 신고되어 경찰관 현장사고 내용확인및 현장잔해물 표시후 청구인 차량의 과실로 결론되어 단순물피사고로 내사종결됨.

 

3.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 구내도로에서 서행을 하지않고 가상의중앙선을 넘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명됨에 따라 과실비율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