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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38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5%
85%
사고개요
1차로 직진 차량과 2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08 10:20
사고장소
포남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자차 1차선에서 주행 대차량 2차선에서 주행중 불법유턴을 하기위해 아무런 사전 신호없이 갑자기 들어옴.자차 1차선에서 주행 대차량 2차선에서 주행중 불법유턴을 하기위해 아무런 사전 신호없이 갑자기 들어옴. 경찰서 신고건으로 경찰서기록에도 대차 불법유턴으로 확인되나 대차주 차선변경이라고 주장. 아무런 예고없이 불법유턴중의 사고로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 차량의 정상적인 차선 변경중 1차선 직진 주행중이더 청구인 차량과 충격. 피청구인 차량 이면도로에서 직선도로 합류하면서 2차선 진행중 1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 하던중 청구 인 차량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 정상 차선변경하여 1차로 진입중 1차로 직진주행중인 청구인 차량 충격. 청구인쪽은 차량의 파손상태로 피청구인이 유턴했다라고 주장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포켓차선 진입하면서 일어난 충격으로 차량의 원심력에 의해 차체가 틀린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리하게 유턴 주장을 함으로 인해 과실협의 결렬.

 

- 청구인 차량 직선 주행 대로에서 피청구인의 차선변경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함에 있어 사고 유발에 기여한점을 미뤄어 보아 청구인쪽의 우측방 전방 주시 태만에도 과실이 있음에 청구인 과실 40%로 주장.

 

결정이유
청구인은, 1차로를 직진하는데 피청구차량이 2차로에서 불법유턴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차로 변경이었다고 주장하는바 15:85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