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일산방면 4차로상으로 진행 중, 선행중인 #2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선사고를 보고 급제동하는 순간 후미에서 급정지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량 후미부분을 추돌하고 #2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
1. 사고 내용상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차량을 후미추돌하자 후행하던 #2차량이 급정지 하였고 청구인 차량이 급정지하는 #2차량을 추돌한 사고
2. 시속 1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사고 장소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의 급정지는 후속차량이 이를 예측하기 힘들어 청구인 차량이 후속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청구인 차량이 #2차량을 추돌한 원인이 피청구인 차량의 선행사고로 인한 #2차량의 급정지였으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원인제공 과실에 대하여 구상청구 함.
○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차량은 소외 제3차량의 급정지로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 후행하던 포터차량이 이를 보고 급정지함
2. 포터차량의 후미를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급정지 하였으나 선행하는 포터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포터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재추돌함.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추돌사고를 야기함. 청구인차량 선행의 포터차량은 안전거리 유지하여 피청구인의 급정지에 대한 방어운전하였음. 그러나 청구인 차량은 선행하는 차량이 이행하는 주의의무이행에 대한 부분과 자신의 주의의무 불이행에 대한 판단은 않고 선행하는 피청구인의 원인제공 과실만을 주장함은 배척되어야 한다 판단됨 피청구인의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