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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3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70%
사고개요
1차 4중 추돌사고 이후 2차로 3중 추돌로 발생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3 19:40
사고장소
중부고속도로상행선374 》
사고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차량이 중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 서청주 쪽으로 동서울 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서 전방의 사고로 정지한 사고. #2차량을 추돌하여 2차랑이 앞으로 밀리면서 1차 추돌 사고(피해차 4대)를 야기하고 정지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4,5(청구인 차량),6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한것으로 판단되는 사고임(피청구인 차량 안전거리확보 불이행(고속도로 전용도로))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본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 후미추돌한 사고임. -7충연쇄추돌 사고/1,2차추돌사고 1차추돌사고로 청구인차량으로 인한 5중추돌사고로 이후 버스가 2차추돌을 야기함

청구인주장사항

 -본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단순 연쇄추돌사고로 1차추돌한 피청구인측과,2차추돌한 버스측에서 처리됨이 마땅하나,직접적인 충격으로 청구인 차량이 우선 보상을 하고 구상청구하는 건으로 피청구인 일방과실

○ 피청구인 주

사고내용

 7중연쇄추돌사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도 추돌당하며 밀려서 선행차량 추돌되었다고 주장하는건이며 1차적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시 제일 후미차량이 추돌하여 7중연쇄추돌 일어난것으로 결론 나왔으나 담당조사관 바뀌어 2차적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시에는 피청구인차량이 1차추돌사고(피해차4대) 야기후 2차 추돌 발생된것으로 발급됨.피청구인 답변사항

 현재 검찰쪽 조사 진행중인 상황으로 검찰 최종결론 도출될때까지 분심위결정 유보되야 된다고 판단되어짐.

결정이유
2차 추돌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70%로 봄.심의접수번호 2009-016715건과 동일 건으로 해당 건의 피청구인(교사원상 #1차량)이 30%의 과실이 있다고 봄. 화해차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