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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3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정차차량과 사고차량간의 다중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9 10:5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양재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신청외 08고ㅇㅇㅇㅇ호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양재 IC부근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20-30미터 진행을 하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과정에서 동방향 1차로에서 후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신청외 08고ㅇㅇㅇㅇ호차량 좌측 후미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튕기면서 마침 동방향 2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는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청구인차량 다시 1차로로 튕기면서 1차로에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재차 접촉한 사고임.

 

- 주장사항

 

본건 신청외 08고ㅇㅇㅇㅇ호(사고당시 무보험상태임)와 피청구인차량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차량정체로 정지해 있던 청구인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고로서 당연히 100%보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청구인측은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있어 분심위 청구를 하게 된 건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5차선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급변경중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후 재차 정체중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 답변사항

 

1. 경찰서 기록으로 알수 있듯이 청구인차량이 2차선 정체로 1차로 변경 중이고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 승용차량이 들어오면 안되는 곳으로 진로변경해서 들어온 상황임.

 

2. 당시 2.3.4.5차로는 정체로 인해 차량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당연히 들어올거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피청구차량(버스)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으로 무단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복귀하는 #3차량을 추돌, #3차량은 청구차량 후미를 추돌, 청구차량은 1차로로 밀려오던 중 피청구차량에게 재차 추돌당한 사고로서, 청구차량은 무과실로 #3차량에게 주된 과실이 있으나 피청구차량도 면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