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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3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회전 대 직진차량간 사고임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6 20:25
사고장소
서울 강남 도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 도로 3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피해 불가피하게 2차선에서 우회전 중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 교차로 횡단보도앞에서 정차하여 3차선 직진, 우회전하는 차량의 소통을 막고 있었고 청구인 차량도 불가피하게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였고 마침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시킴. 피청구인 차량 정차가 금지된 곳에서 정차를 함으로서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고 불가피하게 피청구인 차량을 피해 운행을 하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면서 본 사고의 원인 제공을한바 피청구인 차량의 80%과실이 타당.

○ 피청구인 주장

 

편도 3차선상 정상신호에 피청구인 차량이 3차선 직진중 교차로 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우회전 하던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1. 피청구인 차량이 정차중이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직진중이였으며, 2. 2차선 직진만 가능한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까지 감안하여 운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3. 청구인의 과실이 100%임을 주장합니다.
결정이유
우회전 대 직진차량간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