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이면도로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직진중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이 주도로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과속으로 진행했다고 주장. 최초 사고당시 못봐서 죄송했다면서 이야기 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 보험접수되고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차량 골목 삼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서행하며 좌회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차량의 과속으로 갑작스럽게 차량이 나타났기에 피청구차량 운전자가 청구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접촉함.- 답변사항
현장사진을 참고삼아 볼 때,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주도로로 인정하기 보다는 동일 폭의 도로로 판단되어지고, 동일 폭 좌회전과 직진차량과의 접촉사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