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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2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삼거리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간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16 16:4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 남부터미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이면도로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직진중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이 주도로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과속으로 진행했다고 주장. 최초 사고당시 못봐서 죄송했다면서 이야기 해 놓고서는 지금 와서 보험접수되고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차량 골목 삼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서행하며 좌회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차량의 과속으로 갑작스럽게 차량이 나타났기에 피청구차량 운전자가 청구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접촉함.- 답변사항

 

현장사진을 참고삼아 볼 때,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주도로로 인정하기 보다는 동일 폭의 도로로 판단되어지고, 동일 폭 좌회전과 직진차량과의 접촉사고로 판단.

 

결정이유
이면도로 삼거리 청구차량은 직진, 피청구차량은 좌회전하였던 바, 충격부위 등을 살펴보건대,청구차량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