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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2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서행중인 차량을 추월하는 중 좌측 앞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9-08 16:10
사고장소
부산 기장군 죽성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행으로 선행하며 주행중 뒷따라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코자 좌측으로 추월하며 진행타가 접촉한 사고임.

- 사고장소는 횟집앞 이면도로 상이고 중앙선이 없는 넓은 곳입니다. -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며 서행으로 진행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빨리 진행키 위해서 청구인차량 좌측으로 급하게 추월하며 진행타가 운전부주의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을 치고 나간 사고입니다. - 청구인차량은 좌측 모서리가 접촉되면서 좌측 전 해드램프가 앞으로 튕겨져 나온 상태입니다. - 비록 중앙선은 없지만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는 상황에서 후행하는 차량이 추월시 선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하나 운전부주의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임을 주장합니다.

 

○ 피청구인 주장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 부지 넓은 공터에서 정차중 우측 빈공간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차량을 돌려 후진하려고 출발하면서 정상운행중인 자차 조수석 뒷타이어부분과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가 접촉한 사고.1.청구인차량이 사고후 정지지점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운전석 앞바퀴가 좌측으로 틀어져있는 것으로 보아 우측에 빈공간에 주차를 후진으로 하기 위하여 대각선방향으로 나오면서 일어난 사고임. 2. 파손부위를 보아도 당사 피청구인차량이 조수석 뒷바퀴 부분인 것으로 보아 정상운행중인데 청구인차량이 차량을 돌리면서 당사차량을 미쳐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임. 3.당사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현장 넓은 공터에서 굳이 우측에 있는 대차를 보지 못할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 차량이 우측에 정차중에 있는 차량으로 큰 무리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었음을 첨부한 사고현장을 보면 확인할수 있음. 4. 이에 사고현장 사진 및 사진설명 첨부하며 당사는 정상운행중인 차량의 후미 옆부분을 접촉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의 과실은 없다 할 것입니다.

 

결정이유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중인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면서 좌측 앞을 충격한 사고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