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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20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동일차선내 진로변경차와 후속직진차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8-20 13:40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송산면 》
사고내용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 편도 2차선 도로중 2차선으로 진행중 청구인 차량이 버스정거장 방면으로 진입후 도로가 좁아지자 본선으로 진입하다가 충동한 사고청구인주장사항

 

1. 일반 국도 2차로중 2차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차선이 넓어져 우측으로 진행중(차선이 넓어 차량 2대가 진행되는 도로임.:버스정류장이 있음) 같은 차선내 청구인차량 좌측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쪽으로 급변경하며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2.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은 사고후 최종위치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쪽으로 확연히 넘어온것을 확인할 수 있음.

 

3. 같은차선내에서 일어난사고이나 청구인차량은 우측으로 붙어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상태로 청구인차량쪽으로 급히 변경한 피청구인의 과실이 상당하다 할것으로 피청구인의 70%과실을 타당하다 사료됨.피청구인 답변사항

 

1. 사고장소 편도 2차로 도로이며, 좌회전차선이 늘어나며, 또한 우측에 버스정거장이 있는도로임

 

2. 피청구인 차량 편도 2차로중 2차선으로 진행중 청구인 차량 버스정거장 노견으로 진입후 도로가 좁아지자 본선으로 진입타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후 우측으로 피향하면서 정지한 사고임.

 

3. 상기사고 차량 사진및 현장사진 참고로 볼시 피청구인 차량이 불필요하게 우측으로 진입할 상황이 아니며, 청구인 차량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며, 버스정거장 노견을 이용 주행타 도로가 좁아지자 본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려는 청구인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의 과실이 8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급차로 변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버스정거장쪽으로 진행하다 다시 본도로로 합류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 도로구조상 청구인의 과실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