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51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 좌회전차량과 대향방면 중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7-08 12:37
사고장소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여 직진진행중 대향차량(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넘어 진행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주장사항 : 청구인차량은 정상 직진운행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에 주차된차량으로 인해 중앙선넘어 진행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일방사고라 판단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피청구인차량 정차 중 좌회전 들어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앞부분을 추돌함.- 답변사항 : 신호 없는 삼거리상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살피던 중 청구인 차량이 우에서 좌로 직진하려는 것을 보고 지나간 후에 진행 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 옆에 정차한 후 대기중 청구인 차량이 신호지시등 없이 좌회전하여 난 사고로 현장에서 청구인이 불상의 차량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차량이 정차하여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음. 충부한 주의 의무없이 좌회전 한 점과, 좌회전시 지시등이 없었던 점, 피청구인 차량 옆으로 교행할 경우 폭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에 추돌한 부분에 대한 과실을 100% 주장.

 

 

결정이유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할때 우측에 주차된 피청구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하여, 40:60으로 결정